부가가치세란,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. 

복잡한 과정이 많아 셀프 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. 

 

 

 

먼저, 일반과세자(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)의 부가가치세는

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.

각 과세기간을 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부여합니다.

 

 

 

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·납부합니다.

신규사업자의 경우, 사업 개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. 

 

폐업자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 

 

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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