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란,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.
복잡한 과정이 많아 셀프 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.
먼저, 일반과세자(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)의 부가가치세는
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.
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부여합니다.
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·납부합니다.
신규사업자의 경우, 사업 개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.
폐업자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